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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눔장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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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★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안내 ★★★ 2018년 08월 01일부터 나눔장터를 운영합니다. 이용 자격은 정회원 이상 회원중 나눔장터 판매 자격을 신청 후 운영진의 승인 이 완료된 회원만 사용 가능하며, 구매 및 댓글 쓰기는 정회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용 바라며, 처음 시작하는 관계로 추후의 문제점은 상황에 따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. ※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한자동 난초 나눔 규칙을 참조 바랍니다. - 아 래 - 1. [자격 조건] 정회원 신청자에 한하여 운영자의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며, 자격 유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. ※ 기간: 전년도 08월 01일부터 익년 07월31일까지 ① 일반회원: 한자동 발전기금 연10만원 완납 및 판매 횟수 년 20회 미만 최근 6개월 판매금액 1200만원 미만 회원 ② 우수회원: 한자동 발전기금 연30만원 완납 및 통신판매업에 따른 사업자등록 취득회원 ※ 위 ①항은 2018년 07월부터 시행 ②항은 ①항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며, 2019년 07월 심의하여 결정 예정 ③ 장터회원: 한자동 발전기금 연10만원 완납 및 판매 횟수 년 20회 미만 최근 6개월 판매금액 1200만원 미만 회원으로 난초를 제외한 농․공산물 판매 나눔 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고자하는 회원은 신청과 승인 완료 후 3일 이내 다음 각 호에 따라 본회에 일정 금액의 한자동 발전 기금을 본회 통장에 납부하여야 하며, 미납 또는 3개월 이상 연체 시 그 자격은 박탈됩니다. ① 일반회원: 연회비 10만원 ② 우수회원: 연회비 30만원 ③ 장터회원: 연회비 10만원 - 회비 납부통장: 우체국 통장 400028-02-761916 원진호
3. [상벌위원회] 한자동 회칙 제8장 56조(2018.07.01신설)에 의거하여 판매 상 문제나 이의 발생 시에 상벌 위원회 를 개최하며, 위원회 개최 및 발의는 위원장 및 위원이 요청 할 수 있으며,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에 따라 상벌 위원회를 개최 한다. ① 한자동 제3장 [판매방식]을 위반하거나 적정하지 못한 상품을 판매 할 경우 또는 판매 후 문제 발생 할 때 ② 판매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문제 또는 기타 행위로 한자동의 위상과 품위에 손상을 주는 문제 발생 한 때 ③ 난초 나눔방의 문제 발생 시 판매자 또는 구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벌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, 그에 따르는 결론은 상벌위원회에 위임하며,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. ④ 판매자 또는 구매자는 해당 지회장의 상벌 위원에게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구 할 수 있다. 4.[벌칙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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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★장터방 판매 방식 안내★★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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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자동 | 4567 | 12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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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★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안내 ★★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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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자동 | 5678 | 12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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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스트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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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 | 2018/9/2 | 2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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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스트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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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양난 | 2018/9/12 | 5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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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중간에 가입한 회원은 (1년회비 /12)*잉여 기간으로 정한다.
나눔장터 판매자격회원의 레벨은 "35"로 지정합니다.(참고: 정회원 레벨"30")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